조선 전기의 경제와 사회

토지 제도

15세기 공양왕 때 과전법 시행으로 전직과 현직의 조화를 이루었고 경기지방으로 한정하였다. 수신전과 휼양전을 통해 토지가 세습되어 토지가 부족하게 된다.
세조에 들어서는 직전법을 시행하여 현직에 종사하는 관리만 토지를 가지게 되고 이전 공양왕 때 시행하였던 수신전과 휼양전을 폐지하게 된다.
성종에 들어서는 관수관급제를 시행하게 되었는데, 관리가 조세를 과다하게 징수하면서 관청에서 직접 수취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16세기가 되어서는 직전법을 폐지하였으며, 수조권 지급제도가 소멸하고 녹봉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조세 제도

 

공양왕 때 과전법으로 세율은 1/10로 책정되었고 1결당 최대 30두를 부과하였다. 세종에 들어서는 공법이라 하여 땅의 비옥도에 따라 전분육등법으로 과세하였고, 작물의 풍흉에 따라 연분구등법으로 과세하였다. 16세기가 되어서는 최저 세율일 1결당 4두가 관행적으로 시행되었다.


공납

15세기에는 집마다 현물로 징수하던 것이 16세기가 들어서는 방납의 폐단이 발생하였다.


15세기 군역이 용역화가 되면서 농민들이 용역을 피하게 되었다. 이에 군인을 용역에 동원하게 된다. 16세기가 되면서 다른 사람이 자신의 역을 대신하는 대립과 포를 내면 면제를 시켜주는 방군수포가 시행된다.


전후 복구사업

대동법을 시행하였으며, 동의보감이 편찬되었다. 기유약조의 체결로 임진왜란 이후 단절되었던 외교가 일본의 국교 재개 요청으로 무역이 재개되었다. 명이 조선에 원군을 요청함에 따라 강홍립이 후금에 항복하였고 그 이후 중립외교가 지속하였다. 후에 인조반정이 발생하는데, 서인이 주도하였고 광해군은 정권안정을 위해 폐모살제를 하게 된다.


인조와 서인의 친명 배금 정책

이괄의 난이 발생하여 인조반정 이후 논공행상에 불만을 느껴 이괄 잔당이 후금에 투항하였고 조선을 정벌하자 요청하였다. 후금이 광해군의 원수를 갚겠다는 뜻을 가지고 서해 평산을 침입하여 인조가 강화도로 피난 가게 되고 형제 관계가 체결된다. 이후 후금이 군신 관계를 요구하게 되는데, 척화론자와 주화론자의 대립이 있었고 남한산성으로 피신을 하러 갔으나 삼전도에서 항복을 하게 되어 군신 관계가 체결된다. 이 사건이 정묘호란 이후 이어지는 병자호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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